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1.23 2012가합20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대학교 화학공학과 부교수로서 E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가스 정제사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4. 1. 12.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4호증 사본이다. , 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을 : A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2004. 1. 12.부로 계약을 한다.

- 아 래 -

1. 을이 갑에게 소개한 내용으로 사업(액체 가스 정제기 등 )으로 매출이 발생하면 당해 연도 해당 매출액의 5%를 매년 12월 31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2. 을이 갑에게 소개한 내용으로 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갑과 을 각각 50%를 공유한다.

3. 해외영업권 및 그 권리는 을이 갖는다.

4. 계약은 갑이 사업을 하는 동안 지속된다.

다. 피고 회사는 2004년 3월경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덕양(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덕양에너젠, 이하 ‘덕양’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덕양으로부터 고순도 액화 CO2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CO2 정제설비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2. 28.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CO2 정제설비설치공사계약에 따라 덕양으로부터 2004년 1억 원, 2005년 1억 4,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5. 4. 21.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2호증 계약서, 원고는 위 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