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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5 2014고정1150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며 현재 대학생인 자들로, 피고인이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술집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하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은 B 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12. 30.경 피고인은 자신의 증명사진을 B에게 건네주고, B는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상대원1동 주민센터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마치 자신의 증명사진인 것처럼 제출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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