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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0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0: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한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41 세)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 십 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 이씨발 새끼, 한번 일대일로 싸우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수회 뱉고, 손톱으로 얼굴 및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 과 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로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해 경찰관이 찰과상 등 상해까지 입었고, 피해 보상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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