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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476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6. 6.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서울 동작구 C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와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개수대에 꽂으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더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2016. 7. 3. 16:45경 술에 취한 채 1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옆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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