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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07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게 되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벌금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것인데, 노래주점에서 나와 식사를 하다가 돌연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고 싶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음식점을 서둘러 나와 집으로 향하자 쫓아와 대낮에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음식점 주인이 대금을 결제하고 가라고 부르자 잠시 음식점으로 돌아간 후 다시 나와서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뒷목과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고,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집을 향해 뛰어가자 끝까지 쫓아와 결국 피해자의 현관문이 다 닫히지 못한 틈을 타 현관문을 몸으로 밀쳐 침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③ 수사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택한 벌금형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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