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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1986. 2.생)와 교제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였던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고객들과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6.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경 위 ‘D’ 휴대폰 판매점 뒤편 창고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혼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밟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가게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토마토를 강하게 문지르고, 위 점포를 나온 피해자를 그곳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차량에 타지 않으려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차량의 대시보드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B와 G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기록 및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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