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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30 2015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2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혜음로에 있는 광탄면사무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광탄사거리 방향에서 용미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21:2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식당에서 파주시 혜음로에 있는 광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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