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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아파트 82동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다

C아파트 82동과 83동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고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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