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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4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림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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