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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4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같은 동 무진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단속경위서, 시인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5, 6, 7, 8)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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