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제외하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6줄 “이 사건 제104호 승계집행문”을 “이 사건 제104호의 승계집행문”으로, 제5쪽 8줄의 “제202호”를 “제104호”로, 제5쪽 10줄의 “별지 (1)”을 “별지1”으로, 제5쪽 15줄의 “피고”를 “원고”로, 제8쪽 6줄의 “피고”를 “원고”로, 제8쪽 16줄의 “이 사건 제104호 승계집행문”을 “이 사건 제104호의 승계집행문”으로, 제9쪽 8줄의 “피고”를 “원고”로 각 바꾼다.
나. 제외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15줄부터 제19줄까지는 제1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다.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 이 사건 건물 중 제104호도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제104호의 현황상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공적문서인 부동산인도집행조서(갑 제4호증의 5)의 증명력을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 중 제104호의 현황상 구조와 공부상 구조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 중 일부만이 인도집행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갑 제6 내지 8, 9 내지 13,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공부상 제104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제104호, 105호, 제106호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04호의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공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