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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4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함)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D단체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D단체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단체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E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같은 날 18:41경부터 18:48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전체 채증사진, 세종로사거리 차로점거 집회 전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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