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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1 2014고단2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의 울산화력본부에 납품하기로 한 비금속 신축 이음기의 인장강도와 두께가 한국동서발전이 요구하는 규격에 미달하자 시험성적서의 인장강도와 두께를 고쳐 납품규격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시 D 소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스캐너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인장강도란에 기재된 “131.1”과 두께란에 기재된 “0.11”을 지우고 인장강도란에 “197.3”, 두께란에 “0.05”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5.경 울산 남구 용잠로 623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사무실에서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비금속 신축 이음기가 납품규격에 미달함에도 마치 납품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위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동서발전의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 비금속 신축 이음기 대금 명목으로 20,3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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