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6가합1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55,757,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외 2필지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중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중 약정 공사대금 청구 ⑴ 쟁점 원고는 2014. 8. 18. 피고 회사와 공사대금 16,361,41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정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고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⑵ 판단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인 갑 제2호증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에는 계약일인 2014. 8. 18.이 수기되어 있고 시공사인 원고의 상호, 대표이사의 명의와 시행사인 피고 회사의 상호, 대표이사의 명의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그 옆에 원고와 피고 회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표지 다음 장에는 이 사건 공사명과 공사 장소, 착공 및 준공연월일 및 이전에 합의했던 공사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