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23797
투자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3. 16. 사금 수입업을 하는 피고 B과 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3주 내에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투자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7. 4. 5.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원(= 약정금 3억 원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