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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가합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0,024,800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05. 6. 13. 2억 8,000만 원, 2005. 6. 15.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이자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2005. 10.경부터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하 ‘제1차용금’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 B, D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06. 1. 23. 1억 원, 2006. 2. 7.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7. 5. 16.까지 341,975,200원을 변제받아 그 중 일부를 제1, 2차용금의 이자 및 제2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2007. 5. 17. 기준 제1차용금 원금은 3억 원, 제2차용금 원금은 70,024,8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D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합181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원고에게, 피고 B는 370,024,800원(= 제1차용금 연대보증액 3억 원 제2차용금 잔액 70,024,800원)을,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제1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각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제1, 2차용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8.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선행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제1차용금 연대보증액 및 제2차용금 잔액의 합계인 370,024,8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제1차용금 3억 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0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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