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조합의 환지처분인가신청, 청산금 처리, 소유권이전등기, 체비지 처분 등 조합사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위 조합은 전 조합장인 F이 2001. 8.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ㆍ수탁시행사인 G(주)의 대표이사 H과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면서 2003. 1.경 울주군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H이 공사대금 미정산 등의 이의를 제기하여 환지처분인가가 보류되어 조합원들이 그들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위 H은 2005. 8. 19. 대법원에서 위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2,876,887,920원에 갈음하여 조합 소유의 체비지 11,416.2㎡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위 G(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F 등이 위 판결 확정 이전에 대상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여서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를 직접 양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경 위 H으로부터 ‘조합장이 되어 미지급된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사례할 것이고, 조합 경비도 모두 부담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이 조합장에 취임하게 되었고, 체비지 소유자 또는 체비지상의 건물 소유자인 I, J 등을 상대로 H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으로 H은 위 채권회수를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H의 상황을 이용하여 2011. 2. 초순경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