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0.경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아파트 218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3.부터 2014.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 중이던 2014. 10. 6.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바닥 및 벽면, 내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당시 출동한 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작성한 화재현장보고서 및 화재증명원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 즉 “절연 연화된 믹서기 코드선에서 발생된 전기적 아크(단락)로 인해 전선 피복 등 주변 가연물(생활쓰레기 등)이 착화되어 연소 확대된 화재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4. 11. 25.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17,8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 합계 22,835,000원 중 화재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5,03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4. 12. 4.경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증서 2014년 증제1335호로 피고가 2014. 10. 6.경 원고로부터 5,035,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같은 해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