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6. 8.부터 2012. 6.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입주하였다.
2012. 6. 7.경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2013. 2. 19. 19:40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의 천장, 벽체, 인터리어와 집기 등이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 1층 내부의 천장 도장 들뜸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18:00경 출근을 하였다가 같은 날 19:40경 옷을 가지러 귀가하였는데 그 때 이 사건 건물 2층 거실 창문 쪽에서 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현장을 조사한 대구동부소방서의 화재조사관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2층 내 거실 부분으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은 방화가능성,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가스누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구동부경찰서의 과학수사팀은 현장 감식 결과 2층 거실 내의 주방 싱크대 주변이 발화부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은 주방 소형냉장고 및 전기밥솥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동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3. 2. 1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