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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0. 23: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아 똑바로 해라, 너 이 자식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의 F 소속 택시 조수석 썬바이저를 내리쳐 이를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약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손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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