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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6가합109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5. 18.자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기한 260,125,950원의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보험법 소정의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하는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위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공법인이다.

나. 이 사건 환수처분 경위 1) 원고는 2009. 3. 17.경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한 이래 C, D(원고의 부모, 이하 ‘C 등’이라 한다

)이 관리운영하던 미신고 집단거주시설인 ‘E’(이하 ‘E’이라 한다

)의 입소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이라 한다

)에게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미신고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여산정 불가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14. 6.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장

Ⅰ. 3.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를 근거로 미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가 불가능한 점을 안내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E 입소자들에 대한 2009. 8.부터 2009. 10.까지 재가급여 제공분에 관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정한 가정방문급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급불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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