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60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