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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52604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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