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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7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406,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8. 1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주식회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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