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10 2016가단82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