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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5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원고

종중은 C의 19대손인 D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1대손인 E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66. 4.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및 피고 앞으로 1966. 4. 5. 합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E는 1994. 7. 7. 사망하였고, 원고 종중의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7.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 중 E의 합유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 수탁자가 되었고, 위 명의신탁은 2017.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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