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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172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 다음에 “사.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발생 1 2012. 8. 23.부터 2013. 8. 31.까지의 점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친 C와의 동업이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C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해주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12. 8. 22. C를 중개보조원에서 해고함으로써 피고와 C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대차도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 8. 23.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원래 C의 소유인데 아들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1/2 지분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C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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