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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3 2015고정1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7. 9.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게임랜드 부근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미스터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가 적립된 멤버십 카드를 게임점수 1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396만 원 상당의 멤버십 카드를 구입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에 대한 내사 등)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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