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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1노32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고, 전문 위조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불법 체류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변호인은 2020. 5. 경 자진 출국 신고를 한 것을 두고 형법 제 52조 제 1 항의 자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12. 경 ‘ 불법 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이 시행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2020. 6. 30.까지 자진 출국 시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국 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진 출국을 하여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정상적으로 다시 입국을 하여 결혼할 생각이었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294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국금지 면제 등을 받기 위해 부산 출입국 ㆍ 외국인 청 김해 출장소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하여 그 소 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인 자수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8월 이상) 의 하한을 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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