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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단5588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0. 3. 8.경 기술연수((D-3)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다가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10.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7. 31.경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심사하다가 원고의 아래 라.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로부터 자진출국 서약서를 받고 원고에게, 2015. 6. 8.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7. 3.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의 범죄사실 1) 원고는 2011. 7. 28.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8.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원고는 2013. 10.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4 원고는 2015. 5.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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