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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6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10. 10.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 등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많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출국이 임박한 외국인들 및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2.경 광명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피해자 AC에게 “300만원을 주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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