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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8 2016가단28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584819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584819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원고는 B과 이혼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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