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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483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963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2....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롯데마트, C, D 등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구매한 사실,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963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2. 22.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본686호로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소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한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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