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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3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목록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대전광역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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