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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244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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