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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2540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제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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