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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213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는 그 남편인 망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는 자녀들의 원고에 대한 상속분 상당의 채무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제1심은 부당하다.

①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 이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은 모두 변제하였고,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아직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전부 갚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진술은 자녀들의 상속분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봐야 한다.

② 피고는 남편인 C의 사망(2005. 12. 22.) 이후인 2013년경 피고를 찾아 간 원고에게 2004. 12. 9.자로 작성된 C 명의의 별지 기재 차용증의 하단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의 서명은 이 사건 대여금 잔존채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가 자녀들의 상속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채무의 이행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가 자녀들의 상속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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