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369』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이라 함) 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 인출 책’, ‘ 수거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의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 경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로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10. 2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의 B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김포시 E에 있는 B 은행에서 그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 피 싱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