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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1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은 완전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꾀어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징역 10년( 법정형 )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 범죄인 사기죄 중에서도, 기망의 방법,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것인 특성,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인 점 등의 측면에서 가장 악질적인 종류의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저질러 졌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제 2 금융권의 대출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편취당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금 전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 불법의 정도는 매우 높다.

피고인은 ‘ 콜센터’ 의 ‘ 텔 레 마케 터’ 로 이 사건 범행에 ‘ 단순 가담’ 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의 최일선에 서서 완벽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전체 범행의 기획자 또는 총책이라 하더라도, 직접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한 피고인과 같은 일원이 없다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즉,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로 범행에 가담할 때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가담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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