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서부터 같은 구 상현동 서원마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유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