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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0 2019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2:0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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