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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2:5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1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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