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3:3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498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진입 램프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20107호 약식명령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