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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02: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1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신사역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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