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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주호교통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2014. 3. 12. 0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7-2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삽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신사동 537-2 앞 도로부터 같은 동 538-7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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