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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73-91에 있는 국대떡볶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숭덕여고 방면에서 만수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10세)의 몸통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 신호의 횡단보도 앞에서 오히려 속도를 높여 진행한 점에서 과실 정도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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