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바로 1주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발령받기 전에 재범한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