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6221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5. 2. 13. 공동으로 현금 또는 현물을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을 신축ㆍ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호텔사업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사업목적(제2조):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광호텔을 건설운영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신규회사의 설립(제4조): 원고, 피고와 C은 2015. 2. 16.을 목표로 호텔운영법인을 설립한다.

투자자 토지투자금 자본금 합계 주식수 피고 3,834,000,000원 486,000,000원 4,320,000,000원 97,200주(54%) 원고 2,556,000,000원 324,000,000원 2,880,000,000원 64,800주(36%) C 710,000,000원 90,000,000원 800,000,000원 18,000주(10%) 합계 7,100,000,000원 900,000,000원 8,000,000,000원 180,000주(100%) 회사에 대한 토지투자금, 자본금 납입액 및 주식 비율(제5~7조) 토지투자금(제5조) - 자본금을 제외한 토지투자금은 이 사건 토지의 가격 71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여 현물출자하되, 토지투자금은 이 사건 토지 가격에서 토지임대차보증금(3,266,000,000원)을 제외한 3,834,000,000원으로 한다.

- 원고의 토지투자금은 과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1/2 지분 매입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2,505,000,000원과 추가로 투자하는 51,000,000원으로 한다.

- C은 토지투자금으로 710,000,000원을 투자한다.

- 원고와 C의 토지투자금 합계 3,266,000,000원은 설립된 회사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과 사업자금을 위한 담보제공을 포함)으로 지급한다.

주식의 양도(제8조) - 본 약정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전원 사전 서면동의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