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47504 (1)
용역비
주문

이 법원 2014가합547504 용역비 사건에 관하여 2015. 2. 11.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의 아항 중 다섯...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3.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