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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6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4:06 경 정읍- 광주 송정 역 간을 운행하는 C KTX 산천 열차의 7호 객차와 8호 객차 사이 통로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순회 중이 던 한국 철도 공사 D 소속 열차팀장인 피해자 E(48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치아로 깨물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여객 승무 및 안전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직후 동영상 CD, 피해자 얼굴 멍든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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