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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57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06:1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에 있는 E 식당 앞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대합실을 순회하면서 노숙하는 피고인을 깨우고 주위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옮기려 하는 철도 종사자인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의 철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 점검업무 및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횟수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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